BTS나 손흥민 등 앞으로 유명 스타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사적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법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. <br />유명인의 얼굴과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'퍼블리시티권' 보호를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된 건데요. <br />'퍼블리시티권'이 기존의 초상권과 다른 점은, 얼굴뿐 아니라 이름이나 음성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데다, 정신적 피해에 재산상 피해까지 다룬다는 점입니다. <br />실제로 과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, 피해 유명인이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는데요.<br />앞으로는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,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대한 중지를 청구할 수 있고, 특허청에 의한 시정 권고 조치도 가능해집니다. <br /><br /> 멕시코의 한 계곡에서 재개통을 하려던 출렁다리가 끊어지...